"좌석 문제로 항공편 지연" 허위글 유포…40대 조종사 벌금형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항공사 직원 관련 허위 사실을 오픈채팅방에 유포한 40대 조종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5년 1월 28일 항공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정비사를 지칭하며 '불륜 관계일 수도 있다', '옆자리 안줘서 짐싸들고 내렸다잖아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해당 글을 올리기 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성명불상자가 "대한항공 직원 할인 항공권(제드)을 이용하면서 좌석을 붙여달라며 반복적으로 항의하고, 게이트에서도 불만을 제기하다가 결국 수하물 하기(백 오프로드)를 요청해 항공편을 1시간가량 지연시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A 씨는 해당 게시글을 보고 오픈채팅방에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와 그 일행은 연인 관계거나 불륜관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 인해 항공기가 1시간 딜레이가 된 것도 아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전파 경위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