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하면 암호화폐로 수익 지급"…억대 투자사기 고소장 접수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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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자동으로 암호화폐로 전환해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 씨가 "AI 산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자동으로 암호화폐로 전환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A 씨를 속여 1억5000만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1000명 이상이고, 피해액이 5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양경찰서에서 이관받은 사건"이라며 "피해자 조사는 마쳤고,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