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돈 6000만원 가로챈 뒤 입대한 20대, 잇단 군무이탈…징역 8개월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지법이 휴가·외출 뒤 제때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데다 고교 동창을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 병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김정헌 재판장)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B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인 대출해 원금과 이자를 받아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모두 75차례에 걸쳐 6058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한 대로 개인 대출 등에 사용하지 않았고, 애초 약정을 지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12월 두 차례 부대에 제때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1박 2일 외박을 나간 뒤 같은 달 1일 오후 9시까지 경기 고양시 소재 부대로 복귀해야 했지만, 지휘관에게 복귀 중이라고 허위 보고하다가 결국 다음 날 오후 1시 54분쯤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14일 외출 후에도 당일 오후 9시까지 복귀하지 않았고, 중대 간부가 직접 신병을 확보해 다음 날 오전 1시 2분쯤 함께 부대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여자친구와의 결별문제를 이유로 외박을 나갔으며,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허위로 위치를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첫 번째 군무이탈과 관련해 대대장이 복귀 시한 전에 휴가를 연장해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두 번째 군무이탈에 대해서도 스스로 복귀하려 했을 뿐 군무를 기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이지만, 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귀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 목적이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친구를 기망해 수천만 원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휴가 기간 내 복귀를 거부한 적이 있었고,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했다"며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경고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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