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율 저조' 맹견사육허가제…인천시, 계도기간 연장
도사·핏불 등 5종 대상…연내 허가 시 갱신제 영구 유예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인천에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인천시는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기존 종료시점인 2025년 10월 26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평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유자의 부담감,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허가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과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발생,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다.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품종의 잡종견을 맹견으로 규정한다.
맹견 소유주는 계도기간 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사전 요건을 갖추고,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동물등록증 사본, 책임보험증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 서류와 기질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육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올해 안에 허가를 완료한 개체에 대해서는 갱신제 적용이 영구 유예된다.
단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신규로 맹견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계도기간인 올해 말까지 맹견사육허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총 29마리의 맹견에 대해 사육을 허가했으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된 맹견 소유주에게 허가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장세환 시 농축산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는 시민 안전과 반려동물의 적정한 관리·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을 계획 중인 시민께서는 계도기간 내 허가를 신청해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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