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대장안동네 개발 탄력…국토부 규제 완화

경기 부천시청사/뉴스1
경기 부천시청사/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가 추진하는 오정구 '대장안동네' 개발사업이 정부 지침 개정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해제 취락 개발을 제한해 온 '기존 시가지 연접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시는 2006년부터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됐던 대장안동네에 대한 개발 여건이 개선되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LH는 대장안동네를 포함한 대장 3기 신도시에 약 1542세대의 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 도시개발과장은 "국토부 고시가 완료되면 LH와 협력해 신도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