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해병대서 후임병 성추행한 병장…선고유예 선처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강제로 껴안으며 성추행을 저지른 선임병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3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재판부 판단이다.
A 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김포 해병대 2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 생활관에 누워있던 상병인 B 씨(21)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문지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저항에도 추행 행위를 일부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는 이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교육 미이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7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며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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