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태우고 운전하던 30대…음주단속에 차량 2대 들이받고 도주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벗어나려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최근 3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쯤 인천 남동구 수현삼거리 인근에서 렌터카를 몰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초등학생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약 500m를 운전한 뒤 차량을 버리고 아들과 함께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운전자나 동승자는 없었지만, A 씨를 추격하던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를 통해 A 씨를 특정하고, 경찰서로 불러내 조사를 실시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주 운전은 부인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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