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영아 '영양결핍 사망' 친모,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행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2026.3.11 ⓒ 뉴스1 박소영 기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2026.3.11 ⓒ 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검찰이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A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변경 적용한 뒤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 양(2024년 7월생)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사망당시 체중이 4.7㎏에 불과한 상태로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19개월 여아 평균 체중은 10.4㎏로 알려진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B 양을 낳게 된 것을 후회하고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씨는 지난 1월부터 B 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안에 방치했다.

특히 A 씨는 B 양이 사망하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딸을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에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단계에서 A 씨가 아동학대 치사로 송치됐으나, 홈캠 영상자료와 A 씨 자매 참고인 조사, 심리분석 등의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변경했다.

또 검찰은 A 씨가 애완동물 배설물,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지저분한 식기류 등을 두고 큰딸 (6)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힘쓰겠다"며 "큰 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