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정복 인천시장 사건 6개월 내 불가능…선거운동 기간 보장"
유정복 측 "지선 이후 재판 요청…증인신문 압축하겠다"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복 인천시장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사실상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한 재판 운영 방침을 내비쳤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사건의 1심을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맞추기 쉽지 않은 데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2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동의 여부와 증인신문 시간 조율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 시장 측 변호인은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공식 재판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옮겨달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증인신문 일정을 최대한 압축하고 재판 진행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유정복 피고인이 단수공천이 됐죠"라고 확인한 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해주려는 생각이다. 당내 경선이 있었다면 후보 확정까지는 보장해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현재 열세로 나오고 있어 선거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청한 증인 16명도 반 이상으로 압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선거도 중요하지만 재판도 중요하지 않나"라고 재차 묻자, 유 시장 측은 "선거에 임박해 기소된 점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저도 이 사건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애매한 시점에 기소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이 규정한 6개월 내 마무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 사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측에 사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유 시장 측이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은 직접 올렸고, 일부는 하위 공무원들이 게시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어떤 게시물이 누구에 의해 올라갔는지를 특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유 시장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SNS 홍보물 일부만 (유 시장이) 게시한 거고, 나머지는 지시하지 않았으나 하위 공무원들이 알아서 올렸다"고 말했다. 유 시장이 일부 올렸다고 인정한 SNS 게시물에 대해서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5명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선 목적인지 시정 홍보인지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유 시장과 인천시청 비서관,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등 3명은 지난해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SNS 계정에 당내 경선 또는 대선 관련 게시물 11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A 씨, 자원봉사자 B 씨와 함께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자신의 선거 슬로건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음성 메시지 약 180만 건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전 인천시청 홍보수석 C 씨는 1차 여론조사 당일인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 사건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유 시장 사건은 1심 선고는 지방선거 이전에 내려져야 한다. 유 시장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은 4월 23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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