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해병, 그랜저 훔쳐 김포→목포…5시간 만에 검거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주둔지를 무단으로 빠져나온 뒤 길가에 정차돼 있는 승용차를 훔친 해병대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해병대 2사단 등에 따르면 이날 0시쯤 인천 서구 검단 지역에 위치한 해병 군부대에서 일병 A 씨가 무단 탈영한 뒤 김포 양촌읍 길가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그랜저에 올라탔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 60대 B 씨의 '차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동선추적 등을 통해 약 5시간 뒤 A 씨 자택이 위치한 전남 목포 지역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군복을 입은 상태였으나 무장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절도 및 군무이탈 혐의를 적용해 일단 군 수사당국에 A 씨를 인계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A 씨가 주둔지를 이탈한 과정 등을 조사 중이다"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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