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노상 주차하는 경우도"…인천 공공 5부제 의무화 첫날

"5부제 선제 시행으로 큰 불편 없어"

정부는 25일부터 전국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한 가운데 한 차량이 울산 북구청사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은 차량 끝 번호 '3' '8'의 진입이 제한됐다. ⓒ 뉴스1 김세은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기로 한 25일 인천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체감은 아직 크지 않은 분위기다.

주차장 협소, 민원인 배려 등을 위해 이전부터 5부제가 시행되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각 관공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징계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지역 지자체들은 이미 5부제 운영 등으로 정부의 지침이 강화돼도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청 관계자는 "청사 주차 공간이 민원동 앞 77면에 불과해 평소에도 2중·3중 주차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임신부나 장애인, 도서 지역 근무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직원이 차량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 5부제가 시행돼도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중구 역시 비슷한 반응이다.

구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5부제를 시행해 와 직원들의 거부감은 크지 않다"면서도 "관공서 주차장 이용만 제한될 뿐 외부 주차까지 막을 수 없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이 차를 가져와 외부 주차장이나 노상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옹진군도 "섬 지역 민원인을 위해 철저히 내부 직원 5부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침이 강화되고 큰 반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동구는 기존에도 5부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직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해 왔다. 연수구는 한층 더 강화된 방식으로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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