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였다"…분리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동거녀 살해 60대 구속

동거녀와 다투다 분리 조치…이틀 뒤 다시 찾아가 살해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경기 부천시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다투다 분리 조치된 60대 남성이 이틀 뒤 다시 찾아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부천시 오정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20여 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범행 직후인 오후 5시 36분께 경찰에 "여성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B 씨는 범행 이틀 전인 18일에도 금전 문제로 A 씨와 다투다 경찰에 신고했으며, 당시 경찰은 여성의 요청에 따라 A 씨를 주거지에서 분리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는 즉각적인 폭력이나 위협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이틀 뒤인 20일 다시 A 씨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고, A 씨는 같은 날 B 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현재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전적인 문제가 발단이 됐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1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2일 이를 발부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