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전세계약 때 '333법칙' 잊지마세요"

계약 전후 과정서 확인할 총 9가지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인천 부평구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부평구는 지하철 부평구청역에서 전세 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안심계약 333법칙 체크리스트 홍보물을 배부하며 전세 계약 단계별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333 법칙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이다.

구는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하면서 주민 재산권 보호가 이뤄지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