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유어객 갈등 막는다"…인천시,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

갯벌 2024.5.29 ⓒ 뉴스1 김태성 기자
갯벌 2024.5.29 ⓒ 뉴스1 김태성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시는 갯벌 유어행위(뜰채·어구·어망 등을 이용해 물고기를 포획하는 일) 증가 시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9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와 수산과,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어촌계 등 민관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속반은 구역별로 편성돼 반복 민원 발생 지역과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루질 정보가 확산되면서 마을어장 내 불법 채취와 절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어민과 유어객 간 갈등이 심화되고,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포획·채취가 어린 조개의 생육에 피해를 줘 해양 생태계 파괴가 커진 상황이다.

단속 대상은 △작살, 삼지촉, 변형갈고리 등 허가되지 않은 불법 어구 사용 △스쿠버 장비 착용 수산물 채취 위반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일정 크기 미만 수산물 포획 체장·체중 위반 △어촌계 관리 마을어장 내 양식 수산물 무단 채취·반출 행위 등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위반행위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