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술집서 점주와 시비 붙자 둔기 휘둘러…60대 남성 영장
- 유준상 기자

(부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술집 업주와 언쟁을 벌이다가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길거리에서 술집 주인인 50대 여성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자주 찾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인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B 씨가 A 씨의 집을 찾아가 항의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차량에 있던 둔기를 가져와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A 씨를 제압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그를 인계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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