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결핍 20개월 영아 사망' 친모 구속심사서 "아이에게 미안"

구속심사 출석해 짧게 답변…경찰, 방임에 따른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국과수 "주된 사인은 영양결핍"…친모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이시명기자/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7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2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검은색 외투를 입고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외 "아동학대 치사 혐의 인정하느냐"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 게 언제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구속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여아 B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B 양 친척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친모의 방임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양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결핍'을 주된 사인으로 진단했다.

A 씨는 "애를 잘 못 먹이고 못 챙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A 씨는 남편 없이 B 양과 큰딸 C 양(7)과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C 양은 현재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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