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20개월 아기 숨진 채 발견…20대 친모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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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만든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행정당국은 함께 살던 큰딸을 보호시설로 옮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여성 A 씨(2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 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쯤 A 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 양을 발견한 뒤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남편 없이 B 양, 큰딸 C 양(7)과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양의 사망 시점,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B 양은 사망한 지 오래돼 보이진 않았으나, 또래 아동에 비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남동구는 A 씨가 체포되면서 혼자 남겨진 C 양을 일단 보호시설로 옮긴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온 A 씨의 전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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