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구속 송치…시설폐쇄 착수(종합)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신윤하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행정당국이 시설폐쇄를 위한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인천 강화군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색동원 시설폐쇄 절차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설폐쇄 절차는 행정절차법상 청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색동원 산하 시설 자립체험홈에 있는 여성 입소자 2명을 인천 내 피해 장애인 여성 쉼터로 전원조치할 예정이다.

군은 또 시설 폐쇄 결정 전까지 현재 색동원 본원에 남아 있는 남성 장애인 16명에 대한 전원 가능 시설을 검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역 내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이날 성폭력 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색동원 전 교사 2명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생지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경찰은 색동원에 입소했던 추가 6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피해의 가해자로 지목돼 내사에 나선 4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색동원 시설장 A 씨는 지난 19일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받은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08년 색동원 개소 이후 입소했던 87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감금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8명을 추가 확인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20일 색동원 등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압수품 분석 및 관련자 조사 중이다.

경찰은 "민간기관의 추가 심층보고서도 회신받아 분석하는 등 신속 엄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