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정복 인천시장 "재판 일정 지선 뒤로 미뤄달라"(종합)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 "당선 목적은 아냐"
선거범 재판 '6개월 규정'에도 일정 조정 요구

유정복 인천시장(공동취재) 2026.2.2 ⓒ 뉴스1 김민지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 측이 재판 절차 진행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2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및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유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유 시장 측 변호인인 LKB평산 이성복 변호사는 "당(국민의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선에) 당선될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도리로 나서게 된 상황이었다"며 "(시장으로) 복무도 하면서 재판도 하라고 하면 (지방)선거를 포기하라는 얘기다. 준비기일에는 (변호인단이)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을 지방선거 이후로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선이 진행되는 상황도 고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SNS 홍보물 일부만 (유 시장이) 게시한 거고, 나머지는 하위 공무원들에게 지시하지 않았으나 하위공무원들이 알아서 올렸다"고 말했다. 유 시장이 일부 올렸다고 인정한 SNS 게시물에 대해서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5명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선 목적인지 시정 홍보인지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 진행 의지를 밝히며,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인부, 증인 및 증거 신청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유 시장을 제외한 피고인 6명 사이에서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 변호인(법무법인 로웰 소속 최원식 변호사)이 동일한 만큼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는 등 정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해당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 사흘 전인 지난 23일 피고인 1명에 대해 선임계를 철회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에서 당부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준비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담당 변호사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유 시장과 인천시청 비서관,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등 3명은 지난해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SNS 계정에 당내 경선 또는 대선 관련 게시물 11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A 씨, 자원봉사자 B 씨와 함께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자신의 선거 슬로건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음성 메시지 약 180만 건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전 인천시청 홍보수석 C 씨는 1차 여론조사 당일인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 사건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방선거 이전에 내려져야 한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