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정복 인천시장 "재판 일정 지선 뒤로 미뤄달라"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 측이 재판 절차 진행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2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및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유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유 시장 측 변호인인 LKB평산 이성복 변호사는 "당(국민의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선) 당선 후보로 될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도리로서 나서게 된 상황이었다"며 "복무도 하면서 재판도 하라고 하면 (지방)선거를 포기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준비기일에는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을 지방선거 이후로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선이 진행되는 상황도 고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 진행 의지를 밝히며,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인부, 증인 및 증거 신청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유 시장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모두 법무법인 로웰 소속 최원식 변호사로 동일한 상황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만큼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는 등 정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이번 공판준비기일 사흘 전인 지난 23일 사임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 1명은 변호인 없이 재판 절차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제가 전 공판기일에서 당부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준비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유 시장과 인천시청 비서관,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등 3명은 지난해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당내 경선 또는 대선 관련 게시물 11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A 씨, 자원봉사자 B 씨와 함께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전날인 지난해 4월 20일 자신의 선거 슬로건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음성 메시지 약 180만 건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전 인천시청 홍보수석 C 씨는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해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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