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감사' 불법전광판 내건 치킨집 이행강제금

ⓒ 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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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한 전광판을 노출한 치킨집 업주에 대해 관할 기초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

23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구월동 소재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업주가 3월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당 치킨집은 관련 법에 따라 전광판을 내걸 수 없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한다.

앞서 해당 치킨집은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문구를 LED 전광판을 통해 내걸었다. 이 전광판 사진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에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구 관계자는 "해당 업장은 전광판을 내걸 수 없지만, 불법 LED 전광판을 설치해 시정 명령과 이행 강제금 사전 통지를 한 것"이라며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