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감금"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2명 즉결심판
- 이시명 기자

(인천·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지난 설 연휴에 112에 거짓 신고한 50대 남성 2명이 경찰의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20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5시 17분쯤 인천 연수구에서 "나를 포함해 6명이 감금돼 있다"는 A 씨(50대)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신고 현장인 A 씨 자책으로 출동했으나, A 씨는 신고 내용과 달리 홀로 있었다.
이달 18일 낮 12시 40분쯤 경기 부천 오정구에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당해 10억 원을 피해 봤다"는 B 씨(50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B 씨의 신고 내용도 거짓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등 2명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한 상태다. 즉결심판 대상자는 관할 경찰서장 청구로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이 내려지는 약식재판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A·B 씨 모두 술에 취해 있었다"며 "이들을 모두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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