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중개수수료보다 1000만원 더 받은 부천시의원 벌금 500만원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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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빌라 전세 계약을 알선하면서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챙긴 현직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의원 A 씨(4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범행 금액이 매우 고액이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수수료 중 일부이고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부천 오정구 원종동 소재 빌라 전세 계약을 알선하면서 법정 중개 수수료보다 많은 1119만 9000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인중개사였던 A 의원은 보증금 1억 5000만 원짜리 빌라 전세 계약을 알선, 법정 중개 수수료인 최대 49만 5000원을 받아야 했다. A 의원의 중개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알려졌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