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감사 후 3년간 무보직" 전 남해해경청장…법원 "인사 적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후 3년간 '무보직' 상태로 있었던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윤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과 국가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예비적 청구 일부를 인용해 국가가 미지급한 수당 1525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윤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으로 있었고,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때 사건 결과가 바뀐 뒤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 윤 전 청장은 2022년 7월부터 퇴직 시점인 지난해 6월 30일까지 보직이 없는 상태로 퇴직했다.
윤 전 청장은 "감사와 수사 절차가 상당 부분 마무리됐음에도 보직이 회복되지 않은 채 무보직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위공직자로 공정성과 도덕성이 엄중히 요구되는 지위였던 점 △서해 사건의 정치·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 △사건 당시 담당 직무와 관련한 혐의였던 점 △인사발령 이후 실제 징계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은 인사발령이 적법하다고 봤다.
또 2022년 12월쯤 조사가 사실상 종료된 후에도 무보직이 부당하게 장기화됐다는 윤 전 청장 주장에 대해선 "감사원 조사가 2023년 12월 6일에야 종결됐고 그 전후로 수사·재판 절차가 이어진 점, 조직 내 인사배치 여건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든 사정만으로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관리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를 삭감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며 일부 급여 삭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관리업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성격이어서 삭감 규정은 함부로 확장 해석할 수 없는데, 원고는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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