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설치 확정…2028년 3월 개원
해사법원 설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 시민의 숙원이었던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인천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전국에서 인천, 부산 두 곳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든 발생한 사건도 다룰 수 있다.
그간 인천시는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인천 시민 111만 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을 이어왔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은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또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000억 원 규모 소송 비용의 국내 환류는 물론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 관광 등 마이스(MICE) 산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하나 돼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향후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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