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세 피하자"…중국산 태양광 부품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중국인
한미 FTA 특혜관세 악용…40대 여성 송치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악용해 47억 원 상당의 중국산 태양광 부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40대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FTA 관세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여성 A 씨(48)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8월부터 총 19차례에 걸쳐 시가 47억 원 상당의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 130만 세트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션박스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집결해 인버터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해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자,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해당 물품을 제조용 부품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한·중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이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 미국에 수출하면서 한·미 FTA 특혜관세(0%)를 재차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최근 무역안보조사과를 신설하고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K-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편승한 국산 가장 수출, 산업기술 유출,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FTA 특혜제도를 악용해 원산지를 세탁하고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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