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지 마"…10대 초등생 발로 찬 태권도 관장 검찰 송치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발로 걷어찬 40대 태권도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시쯤 B 군(당시 11세)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군이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 군은 A 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 수강생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훈육 목적으로 B 군을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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