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자리에서 기자 폭행한 국힘 당협위원장 벌금 100만원

ⓒ 뉴스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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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식사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한 국민의힘 최원식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위원장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최 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월 22일 오후 8시쯤 인천 부평구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한 기자 A 씨의 머리 부위를 맨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