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 시달리다 숨진 인천 특수교사 '재해사망공무원' 인정

인천시교육청 전경(인천시교육청 제공)ⓒ 뉴스1
인천시교육청 전경(인천시교육청 제공)ⓒ 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특수교사가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됐다.

10일 인천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최근 특수교사 A 씨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으로 결정했다.

'재해사망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질병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이다. 보훈부는 인천시교육청 진상조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A 씨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는 작년 9월 A 씨 순직을 인정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교사의 죽음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겠다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책임자 징계 통보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중증 장애 학생을 포함해 특수교육 대상이 8명인 학급을 맡아 주당 최대 29시수(수업 수)를 맡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2024년 10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