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아들 살해범 무기징역…"살인미수 등 모두 유죄"(종합)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 구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아들 B 씨(33·사망)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미수가 아닌 예비 혐의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를 살해하고 집(서울 도봉구 자택)에 돌아가지 않을 예정이었다"며 "설치한 타이머 점화 장치 등은 충분히 작동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건조물 전체로 번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B 씨를 살해한 이후에 범행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또다시 돌아와 산탄 총알을 장전했다"며 "재장전된 총기를 들고 가까이 다가가니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뒤쫓아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해악성을 고지했다. 살해할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양형사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존엄의 가치다"며 "피고인은 1년 전부터 (범행을 위해) 총기를 제작했고, 산탄 총알을 개조한 뒤 실행을 위해 발사 연습을 했다.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생일잔치를 준비하다가 같은 날 참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며느리)는 피고인과 교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어린 자녀들은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 씨는 선고 전 재판부가 생년월일을 묻자, 숫자로만 짧게 얘기했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A 씨 선고에는 교정직원들 2~3명이 추가로 붙어 A 씨의 옆에 서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 씨를 격발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장소는 B 씨의 집으로 A 씨의 생일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당일에는 A 씨와 B 씨, B 씨의 아내, B 씨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 씨는 B 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도 했다.
A 씨는 B 씨와 전처 C 씨부터 매달 지원받아 생계를 이어왔다. B·C 씨는 A 씨가 그동안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 씨는 점점 망상에 빠졌고, 전처가 사랑하는 B 씨와 그 일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