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 60대 1심서 무기징역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아들 B 씨에게 격발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장소는 B 씨 집으로 사건 당시 A 씨 생일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현장에는 B 씨 부부와 B 씨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도 있었다.
A 씨는 B 씨 가족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사제폭탄도 설치해 이를 작동시키려고도 했다.
A 씨는 B 씨와 전처 C 씨부터 매달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B·C 씨는 A 씨가 그동안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23년 말부터 A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 씨는 점점 망상에 빠졌고, 전처가 사랑하는 B 씨와 그 일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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