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 부분 공개 30일간 유예
색동원 측 요청 따라 이달 넘겨야 공개 가능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중증장애인 성폭력 의혹을 받는 색동원 측의 요청으로 인천 강화군이 작성한 피해자 심층 조사 보고서 부분 공개가 30일간 미뤄지게 됐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색동원 측은 지난해 말 작성된 성폭력 의혹 관련 심층 조사 보고서 비공개 요청을 강화군에 접수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색동원 성폭력 의혹 심층 조사 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색동원 측이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강화군은 해당 보고서의 부분 공개를 최소한 이달 중에는 할 수 없게 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색동원은 강화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33명(여성 17명, 남성 16명)이 입소해 있던 시설이다.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다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4명이었으나, 군의 의뢰로 작성된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B 씨로부터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고 한다.
군은 일단 여성 장애인을 모두 전원 조치하고, 시설에 남아있는 남성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학대 정황 여부 확인을 위해 2차 심층 조사를 추가 실시할 방침이다.
A 씨는 자신이 맡고 있는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을 내려놓겠다는 사임서를 협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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