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억 빚 숨기고 "빌라 짓겠다" 8억 사기…건설사 父子 징역형

인천지방법원 전경 ⓒ News1
인천지방법원 전경 ⓒ News1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빌라 신축·분양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100억 원대 빚을 지고도 이를 숨긴 채 지인에게 돈을 빌린 부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사내이사 A 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 아들 B 씨(3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가 선고됐다.

A 씨는 건설업체 사내이사로 수년간 근무했고, B 씨는 같은 회사 직원이자 주주로 경기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해당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파주에선 군과의 협의 문제로 사업 차질을 빚었고 고양에선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중단됐다.

사업 부진으로 A 씨 신용등급은 2019년 6등급에서 2021년 8등급으로 하락했고, 2022년까지 누적된 채무는 112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원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채까지 끌어다 써 매달 부담하는 이자만 5000만 원에 달했다.

A 씨 등은 이런 자금 사정을 숨긴 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C 씨에게 "파주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6개월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 월 3%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빌렸다. 이들은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다세대주택 완공 후 1개 호실을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토지에는 이미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담보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이 사실을 몰랐던 C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8억 6000만 원 넘는 돈을 빌려줬지만, A 씨 부자는 다세대주택 완공 후에도 이를 갚지 못했다. 해당 건물은 자금난에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A 씨 부자는 재판 과정에서 "분양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외부 사정으로 사업이 실패했을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 성공 가능성만을 높게 평가한 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성에 대한 대비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그 위험이 현실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차용금을 사업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