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한 60대 딸 '존속살인'으로 죄명 변경
사위는 존속살인방조 혐의 적용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90대 노인이 멍이 든 채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던 60대 딸의 죄명이 변경됐다.
29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애초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60대 여성 A 씨의 죄명을 존속살인으로 변경했다. 또 폭행치사방조 혐의를 받던 사위 B 씨(60대)에게도 존속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 씨가 모친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폭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B 씨 역시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형법상 존속폭행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존속살인죄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으로 처벌 수위가 더 무겁다.
A 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택에서 모친인 90대 여성 C 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5시 41분쯤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 당시 C 씨는 얼굴과 몸에 멍이 있는 상태로 이미 숨져 있었다.
A 씨는 "C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가정사가 있어 C 씨를 때렸다"며 "23일 정오쯤 사망한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골절에 의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2개월 전부터 C 씨와 생활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원래 인근에서 다른 가족과 생활했지만, 가정사로 인해 A 씨 부부와 합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죄명을 변경해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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