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병사 '전역빵' 해 늑골 골절…거짓말하고 목격자 회유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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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동료 병사의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전역빵'을 하다가 늑골 골절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3일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B 씨(22)의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전역빵'을 하기 위해 손 등으로 몸통을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파쇄성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군은 그 어떠한 이유와 형태를 불문하고 병영생활 중 가혹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병사들과 공동해 가혹행위를 했다"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사건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병사들을 회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춰 볼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