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성년자 간음하고 임신 시킨 20대…징역 3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4세 미성년자와 동거하며 성관계를 맺고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면서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을 찾은 피해자 B 양(14)을 알게 된 뒤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하고도 2024년 3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가 이별 의사를 밝히고 연락을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같은 해 6월 공중전화를 이용해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등 6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해당 범죄로 임신을 하게됐고, 이를 알게된 B 양의 부모가 고소하면서 범행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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