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서 야간 조업 가능해졌다…44년 규제 빗장 풀려

여의도 면적 827배 해역 규제 완화…"연 136억 경제효과 유발"

야간조업(항행) 규제완화 해역도 (인천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안보상의 이유로 44년간 인천 연안 일반해역에 적용돼 온 야간조업 제한이 풀렸다.

인천시는 1982년부터 실시된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의를 통해 완화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만도리어장 이남 해역에서 야간 조업과 항행이 전면 허용된다.

다만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이 함께 배치된다. 인천시와 경기도 어업지도선이 격주로 교차 배치된다.

강화도 주변 어장의 경우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강화군 어업인들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인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시범 조업을 실시하고,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야간 조업 허용 범위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인천 연안 일반해역 야간조업 제한은 1982년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9조 규정에 근거한 행정조치로 시행됐다.

간첩 침투, 월북·월남, 우발적 군사 충돌 등이 잦았던 1980년대 냉전기 실상을 반영해 인천 연안은 접경해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야간조업 제한을 받아왔다.

어업인들은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조업 효율성이 낮아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한 끝에 결실을 보았다.

해제 면적은 2399㎢로 여의도의 827배에 달한다. 시는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량 증대를 기대한다. 어선 900여 척이 투입돼 연간 136억 원 규모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란 설명이다.

유정복 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44년간 이어져 온 과도한 조업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