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강의 수강 불이행…마약사범 20대 여성 집행유예 취소돼 실형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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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돼 복역하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인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고, 최근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인천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마약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후 수강명령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 씨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생활하다가 한 차례 구인돼 집행유예 취소 심리를 받았지만, 재판부가 사정을 고려해 선처한 바 있다. 하지만 풀려난 뒤에도 고의적으로 강의 수강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천보호관찰소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거쳐 다시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고,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 씨는 실형을 살게 됐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재 조치를 통해 형 집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