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사망 15개월 만에 인천시교육청 직원 5명 징계

중징계 1명, 경징계 및 주의·경고 처분 4명…경찰 수사 중

인천시교육청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에서 격무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특수교사가 사망한 뒤 15개월 만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전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5명의 징계 대상자 중 한 명은 중징계, 나머지 4명은 경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중징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로는 감봉과 견책이 있다.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중증 장애 학생을 포함해 특수교육 대상이 8명인 학급을 맡아 한 주에 최대 29시수(수업 수)를 맡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2024년 10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 등 1169명은 지난해 11월 19일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공무원 5명에게 징계가 내려졌고 이 중 한 명은 중징계"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