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팔아 165억 수익…30억 호텔·15억 아파트 쇼핑 '펑펑'
4명 적발…1200억 상당 8만점 유통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아파트와 호텔, 스포츠카 등을 사들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소유자 4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한 30대 B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광주시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12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8만 2000여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벌어들인 범죄 수익 165억 원으로 광주에 있는 시가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30억 상당의 호텔 2채, 2억 원 상당의 스포츠카 등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범죄 수익 일부를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하드월렛(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악된 범죄수익금 등은 모두 추징보전 조치됐다.
인천세관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확보한 국내 배송 목록을 분석해 A 씨 일당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경영지원팀·무역팀·상품기획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중국에서 밀수한 위조 상품을 체계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당시 A 씨는 들여온 상품 8만8000여점 중 7만 7889점을 이미 판매했고, 광주 남구의 한 창고에 보관된 나머지 5000여점은 세관에 압수됐다.
세관은 A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쇼핑몰이 운영되는 점을 토대로 관련자 및 범행 규모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세탁한 범죄수익을 전자지갑에 은닉·보관하던 압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앞으로도 시중에서 유통되는 불법 물품의 경로를 끝까지 역추적해 밀수 근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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