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팔아 165억 수익…30억 호텔·15억 아파트 쇼핑 '펑펑'

4명 적발…1200억 상당 8만점 유통

A 씨가 운영하던 짝퉁 명품 유통 온라인 쇼핑몰(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아파트와 호텔, 스포츠카 등을 사들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소유자 4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한 30대 B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광주시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12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8만 2000여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벌어들인 범죄 수익 165억 원으로 광주에 있는 시가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30억 상당의 호텔 2채, 2억 원 상당의 스포츠카 등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범죄 수익 일부를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하드월렛(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악된 범죄수익금 등은 모두 추징보전 조치됐다.

인천세관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확보한 국내 배송 목록을 분석해 A 씨 일당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경영지원팀·무역팀·상품기획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중국에서 밀수한 위조 상품을 체계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당시 A 씨는 들여온 상품 8만8000여점 중 7만 7889점을 이미 판매했고, 광주 남구의 한 창고에 보관된 나머지 5000여점은 세관에 압수됐다.

세관은 A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쇼핑몰이 운영되는 점을 토대로 관련자 및 범행 규모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세탁한 범죄수익을 전자지갑에 은닉·보관하던 압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앞으로도 시중에서 유통되는 불법 물품의 경로를 끝까지 역추적해 밀수 근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짝퉁 명품 창고(관세청 인천본부 세관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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