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딸·사위 구속…"증거인멸 우려"

영장심사 전 딸은 '묵묵부답', 사위는 '안 때렸다'

인천에서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6/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딸과 방조 혐의를 받는 사위가 구속됐다.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와 폭행치사방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A 씨와 B 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로 얼굴을 가렸고, 수갑을 찬 손은 짙은 청색 가리개를 덮은 모습이었다.

A 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나', '사망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B 씨는 '왜 아내를 말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아내와 나는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택에서 모친인 90대 여성 C 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5시 41분쯤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 당시 C 씨는 얼굴과 몸에 멍이 있는 상태로 이미 숨져 있었다.

A 씨는 "C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가정사가 있어 C 씨를 때렸다"며 "23일 정오쯤 사망한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다발성 골절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전달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2개월 전부터 C 씨와 생활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원래 인근에서 다른 가족과 생활했지만, 가정사로 인해 A 씨 부부와 합가했다.

인천에서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딸과 방조 혐의를 받는 사위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인천지법에 출석했다.2026.1.26/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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