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재석 경사 사망 '함구 지시' 인천해경서장 "혐의 부인"
파출소장·담당 팀장도 모두 혐의 부인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갯벌 고립자를 홀로 구조하다 사망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해 아래 직원에게 '함구 지시'를 한 이광진 인천해경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진 전 서장과, 영흥파출소 B 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기소 내용 중 중요 부분을 프레젠테이션(PT) 자료를 준비해 발표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묻자 이 전 서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또 B 소장은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해 공소사실 부인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A 경위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또 공판에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변호인 측이 인정 또는 부인하는 증거 정리절차와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도 이어졌다. A 경위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2월 4일 오후 인천지법 320호에서 열린다.
이재석 경사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2시 16분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확인한 뒤 홀로 출동해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으나,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약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 경위는 사고 빈발 해역을 관할하는 구조거점파출소 순찰구조팀장으로서 최소 근무 인원을 확보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이 경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조현장에 2인 이상 출동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 경사를 단독 출동하라고 지시했고, 상황실 보고도 1시간 넘게 지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서장은 소속 해경들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과 접촉하게 되면 이 경사의 단독 출동 경위를 왜곡해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소장에게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B 소장은 국회로부터 근무일지 자료를 요구받자 소속 경찰관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우려해 A 경위가 허위로 작성한 근무일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경사의 팀 동료들을 불러 해경 비위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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