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정복 인천시장 변호인단 교체…재판부 "지연 안 돼"
재판부, 유 시장측 기일 변경 신청에 "신속한 진행 필요, 불허"
유 시장측 "기록 못 봤다" 재판부 "다음 기일에 밝혀 달라"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변호인단을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지연은 허용할 수 없다며 신속한 심리 진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및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유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에 앞서 "기존 변호인이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기일 변경 신청이 있었지만 불허했다"며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고, 선거법 사건 특성상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1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2월로 미뤄진 만큼, 준비 기일의 취지에 따라 기일 변경을 불허했다.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묻자 유 시장 측 변호인은 "막 선임돼 기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전부 부인인지, 일부 부인인지도 밝히기 어렵느냐"고 재차 묻자, 변호인은 "경선 참여 과정이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여러 개 있는 만큼 다음 준비기일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증거에 대한 의견까지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1만 장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법리 판단과 관여자 범위 등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2월 말에 준비기일을 추가로 열어 증거목록을 정리를 하고 3월부터 정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가운데 법무팀장 A 씨만 출석했다. A 씨는 "공동피고인인 B 씨가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며 "문자 발송 문구를 검토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 과정에서 알게 됐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변호인이 B 씨의 변호까지 맡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음 기일에는 변호인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최대한 증거 의견까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 26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 시장과 인천시청 비서관,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등 3명은 지난해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당내 경선 또는 대선 관련 게시물 11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A 씨, 자원봉사자 B 씨와 함께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전날인 지난해 4월 20일 자신의 선거 슬로건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음성 메시지 약 180만 건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전 인천시청 홍보수석 D 씨는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해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 사건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방선거 이전에 내려져야 한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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