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대 국힘 부천병 당협위원장 '벌금 150만원, 피선거권 박탈형

윤병권 부천시의원은 '당선무효형'

하종대 국민의힘 경기 부천병 당협위원장/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종대 국민의힘 경기 부천병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다.

하 위원장을 도운 윤병권 현 부천시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하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윤병권 현 부천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김환석 전 부천시의원에게 벌금 700만원, 민맹호 전 부천시의원에게 벌금 80만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심리한 결과 같은 법 제103조에 근거한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정치를 해칠 수 있는 불법집회를 열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불법 집회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하 위원장 등은 지난 2024년 4월6일 오전 경인국철 1호선 역곡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현 이건태 국회의원의 '후보직 사퇴 요구'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을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8일에도 역곡역 일대에서 지지 호소를 위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하 위원장 선거사무소는 임의의 지역 여성단체를 만들고, 선거운동복이 아닌 평시 옷차림으로 집회나 성명발표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선거기간 동안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되며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면 안 된다.

당시 하 위원장은 4·10 총선 부천병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 의원과의 선거전을 펼치고 있었다.

선거에서는 이 의원이 54.44%의 득표율을 얻으며 38.04%를 얻은 하 위원장과 7.51% 받은 새로운미래 장덕천 후보 2명을 제치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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