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발기부전치료제 신고 않고 수입, 20여만개 다시 밀수출한 부부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해외에서 항암제 복제의약품 등을 국내 신고 없이 수입한 뒤 재포장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임원 B 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C 업체 임원이자 B 씨의 배우자 D 씨(45)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에는 700만 원을, C 업체에는 68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B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825회에 걸쳐 중증질환 의약품과 발기부전치료제 등 22만9219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항암제 등 중증질환 의약품 4039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수입하고, 같은 기간 이를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받는다.

아울러 B 씨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수출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홍 판사는 B 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일부를 주도했다"며 "초범인 점, 밀수 금액이 다액이나 실제 추징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D 씨에 대해서는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단순 가담자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사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이 이 사건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며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