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클레어·성접대·주거비 받고 '1급 기밀' 넘긴 LH 전 간부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법정 구속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뒷돈을 받고 '보안 1등급'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제공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간부 주도로 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 1800여채 중에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 소유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전 부장 A 씨(48)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또 8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B 씨(34)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고, B 씨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 씨 등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식사하고 유흥주점 향응을 받았던 공소사실을 '과다계상한 점이 있다'는 취지 등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성접대와 관련해서도 부인하는데, 성접대는 성교행위만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몽클레어 패딩 점퍼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증인 진술 내용을 보면 받았고 신빙성도 있다"며 "내연녀가 거주하던 오피스텔 관리비도 B 씨가 내준 걸로 보인다. 이런 것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꾸짖기도 했다.
그러면서 "(100페이지 판결문에 피고인들이) 왜 인정을 해야 하는지 쭉 적어놨다"며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A 씨는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놀라면서 봤다"고 말했다. 다만 "A 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B 씨는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 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B 씨에게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정보였다.
B 씨는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 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 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을 통해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며,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A 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직위 해제가 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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