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국힘, 김병수 시장 비방한 시민단체 선관위 고발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을 비방한 시민사회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비상대책위원회'(단체)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원들은 단체가 지난해 1년 동안 유동 인구가 많은 김포시청이나 북변5일장 일대에서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며 김 시장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과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포시가 추진하는 한강시네폴리스 개발 사업으로 10여년간 개인 재산권이 제한됐었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단체가 차량에 부착한 현수막에는 "김병수 시장 말뿐이고 성과도 없고 비전도 없다"며 "재선 꿈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에는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한종우 김포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살펴봐도 단체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이번 고발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선관위의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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