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유튜버·BJ 제재' 입법 촉구…2만명 서명부 국회 전달

막장 유튜버 근절 캠페인(경기 부천시 제공/뉴스1)
막장 유튜버 근절 캠페인(경기 부천시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역 일대 막장 유튜버·인터넷방송인(BJ) 제재를 위한 입법 촉구를 하기 위한 시민 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된다.

부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막장 유튜버·BJ 제재 입법 촉구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총 2만 434명이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는 일부 유튜버와 BJ들이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촬영과 소란 행위를 일삼으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도시 이미지가 훼손되자 이를 막기 위해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대책위는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해 현재 논의 중인 막장 유튜버·BJ 제재 관련 형법 개정에 시민 목소리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부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유튜버와 BJ의 막장 행위를 막기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은 기존 형법 제116조의 3 제목 '흉기 소지'를 '흉기소지, 불안감 조성 등'으로 확대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형법 제116조의 4를 신설해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방송·영상 촬영·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타인의 통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발의한 의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해 경인국철 1호선 부천역 일대 광장은 일부 유튜버와 BJ의 무대로 전락하며 시빈 불안이 커졌다, 실제 흉기 난동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안전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시민대책위와 함께 막장 유튜버·BJ 근절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부천역을 시민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캠페인 진행 뒤부터 나타나는 막장 유튜버·BJ가 현저히 줄었다"며 "훼손된 도시 이미지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