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금은방 업주 살해 후 귀금속 2000만원 훔친 40대 男 구속

경찰 추적 피하려고 범행 후 인근서 옷 갈아입고 도주
법원 출석 않고 심사 진행…"도주 우려" 구속 영장 발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 씨(경기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빚을 갚기 위해 대낮 경기 부천에서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법원은 그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 금은방 업주인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인 B 씨를 살해한 후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0여점과 금고 내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많은 빚을 갚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검거했다.

A 씨는 검거되기 전까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후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훔친 귀금속 가운데 1800만 원 상당을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에서 이미 현금화한 상태였으며, 수중에는 현금 1200만 원만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가방에서 여권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해외 도주도 염두에 둔 계획 범행으로 보고 신상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