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주민단체 "제3연륙교 명칭 결정 부당"…권익위에 행정심판 청구

제3연륙교 명칭 지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제3연륙교 명칭 지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 제3연륙교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영종지역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이하 영종총연)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영종총연은 "이번 결정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어 부당하고 영종 주민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인천시가 중구·서구 간 명칭 합의와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명 안을 상급 기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지명위원회가 회의 당일 즉시 결론을 내린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요식행위가 아니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했다.

영종총연은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본안 판결 전까지 제3연륙교 명칭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날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인천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확정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11월 시 지명위원회에서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정한 것에 중구가 반발해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3번째 교량으로 건설된 청라하늘대교는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로 지난 5일 개통됐다. 물류 수요가 3분할 체제로 재편돼 하루 평균 1만 5000~4만 3000대가 청라하늘대교를 이용할 것으로 인천시는 추산했다.

yoojoonsang@news1.kr